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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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이유
사업주에게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제거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개정내용
제496조(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)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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